[속보] 수도권 거리두기 '2.5단계' 이달 13일까지 일주일 연장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
9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(8.23~)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(8.30~)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.
○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,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.
*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: (8.27.) 313명 →(8.30.) 203명 →(9.2.) 187명 →(9.4.) 128명
-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,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. 또한,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%를 넘고,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%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.
-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,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.
□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(일) 0시부터 9월 20일(일)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. 다만,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○ 이에 따라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, 클럽, 노래연습장,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(일) 자정까지 유지된다.
<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>
① 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
② 클럽, 노래연습장,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
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④ 학교 밀집도 완화(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, 유·초·중학교 1/3, 고등학교 2/3 수준)
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,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
○ 아울러,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.
*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,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
□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(일)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,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.
○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,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다.
- 그러나,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, 음식점,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.
-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,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.
○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21시~다음날 5시)과 프랜차이즈 카페(모든 시간)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(일) 자정까지 유지된다.
<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>
①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에 대해 21시~익일 0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허용
②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 대해 포장·배달만 허용
③ 학원(10인 이상, 300인 미만) 집합금지
*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,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④ 헬스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
○ 이뿐 아니라, 카페,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.
-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·아이스크림/빙수점도 포장·배달만 허용한다.
- 또한,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․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*(수도권 671개소)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.
*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281개소), 평생교육시설(111개소),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(279개소)
○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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